▲ 청주지방법원
집을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아이들이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택에 놀러 온 아들의 친구 B(14)군이 신발을 신고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B군과 함께 놀러 온 C군 등에게 집에 놀러 오지 말라고 했으나 같은 날 C군이 재차 집을 찾아오자 그의 뺨을 한차례 때린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이틀 뒤 C군이 집을 다시 찾아왔을 때도 그의 뺨을 두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또래 아이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서 물건을 빼앗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