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또래 친구를 물고문하고 성 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한 10대 여학생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공동상해와 특수협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19)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B(16)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9월 또래인 C양 때문에 친구가 폭행당했다고 생각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A양은 흉기로 위협해 욕조에 들어가게 한 뒤 물고문하고, B양은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를 페트병 등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이삿짐 상자에 가둔 채 발로 걷어차고,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거나 치약을 강제로 삼키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성범죄도 드러났습니다.
A양은 서울 노원구의 한 원룸에서 술게임 벌칙으로 D양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B양은 이 영상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의 남동생 등 여러 명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유포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으면서도, "피의자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과 A·B양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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