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UBS(옛 크레디트스위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증선위는 2024년 7월 크레디트스위스가 소유하지 않은 603억3천만원어치 주식을 무차입 상태로 매도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69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소송 대상인 169억4천여만원에 계열사에 부과된 금액까지 합하면 과징금은 총 271억원으로, 2021년 무차입 공매도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크레디트스위스를 인수해 과징금 처분을 승계한 UBS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문제의 주식이 대여 주식이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주식으로, 소유권이 여전히 회사에 있어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담보 제공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크레디트스위스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보는 거래의 목적일 뿐 소유권은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내용과 법적 형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크레디트스위스가 국내 증권사에 주식을 빌려주면서 소유권이 넘어갔고, 이를 돌려받기 전에 매도한 것은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