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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서 이상한 소리…"휘발유·경유 섞였다" 부산 발칵

차량 수리비 수백만∼수천만원…사하구, 행정처분 검토

차량서 이상한 소리…"휘발유·경유 섞였다" 부산 발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부산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직원의 실수로 휘발유와 경유가 섞인 기름이 판매돼, 차량 180여 대가 고장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5일) 부산 사하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관할 구역 내의 한 주유소 직원이 기름을 옮기는 과정에서 휘발유 탱크에 경유를 잘못 부었습니다.

다음 날 해당 주유기에서 기름을 넣은 손님들이 이상 증상을 발견해 주유소와 한국석유관리원에 이를 알렸습니다.

한 피해자는 "주행 중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등 차량에 문제가 생겨 정비소에 갔더니 혼유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주유소 측이 파악한 피해 차량은 180대가량으로, 이번 사고로 차주들은 적게는 100여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주유소 측은 피해 차주들에게 수리비 등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하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주유소에 대해 사업 정지나 과징금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품질기준에 맞지 않거나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을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짜석유로 확인되면 사업정지 3개월, 품질 부적합 석유로 판정되면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가짜석유는 최대 1억 원, 품질 부적합 석유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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