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A씨 등 2명은 최근 공직선거법 18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일에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근거해 A씨와 B씨는 올해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는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수형자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입법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며 "선거권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흔히 범죄 예방과 준법의식 함양이 거론되지만 선거권 박탈에 범죄 억지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도우려면 가장 기본적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며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또 공직선거법이 양심범, 경범죄자, 과실범 등을 가리지 않고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해 헌법상 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웨덴, 스위스,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체코, 핀란드 등에선 수형자 선거권이 전혀 제한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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