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노조, 전교조, 한국교총 주최로 7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심의한 사안이 지난해에도 4천 건을 넘어서 5년 전의 3배 이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교육정책포럼'에 따르면 2025학년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모두 4천3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197건이었던 2020학년도와 비교하면 약 3.4배 수준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1학년도 2,269건, 2022학년도 3,035건에 이어 2023학년도에는 5,050건까지 늘었습니다.
이후 2024학년도 4,234건, 지난해 4,034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여전히 2020학년도의 3배를 웃돌았습니다.
세부 현황이 공개된 2024학년도를 보면 중학교에서 특히 교육활동 침해가 두드러졌습니다.
중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2,503건으로 전체의 59.1%를 차지했습니다.
고등학교가 942건, 초등학교가 70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침해 주체도 학교급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중학교에서는 학생에 의한 침해가 2,350건, 보호자에 의한 침해가 153건이었고 고등학교는 각각 880건과 62건이었습니다.
반면 초등학교에서는 전체 704건 가운데 보호자에 의한 침해가 211건으로 30.0%를 차지했습니다.
침해 유형별로는 학생의 경우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32.4%로 가장 많았습니다.
모욕·명예훼손이 26.0%였고 상해·폭행도 13.3%나 됐습니다.
보호자에 의한 침해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한 간섭'이 24.1%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 13.0%, 업무방해 9.3%, 협박 6.5% 순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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