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
의사면허 취득 후 선발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할 '지역의사'를 뽑는 첫 대입 수시모집 전형이 오는 7일 시작됩니다.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모두 490명을 선발합니다.
정부는 지원 전 학교 소재지에 따른 지원 자격과 의무복무 지역, 복무 미이행 시 불이익 등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 전형 첫 수시모집을 앞두고 오늘(3일) '지원 길잡이(FAQ)'를 발표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별도의 전형으로 뽑은 뒤 국가와 지방정부가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진료권(시·군·구의 묶음) 단위 359명, 광역권(시·도의 묶음) 단위 131명 등 총 490명을 선발합니다.
지원하려는 의대 소재지에 따라 중학교는 해당 광역권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진료권 또는 광역권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달 4∼6일 원서를 접수했고, 나머지 31곳은 7일부터 수시모집에 들어갑니다.
이 전형으로 뽑힌 학생은 등록금, 교재비 등 학비를 지원받고, 추가 교육·실습 기회도 제공받습니다.
의사 면허를 딴 후에는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 복무 지역에서 10년간 일해야 합니다.
정부는 학생·학부모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 의무 복무 지역 위치 ▲ 학비 전액·이자 반환 및 의사 면허 정지· 취소 등 의무 복무 미이행시 불이익 등을 안내했습니다.
언제라도 지원받은 학비 전액과 법정 이자를 납부한다고 해서 일반 의사 면허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반환금을 납부하고 뒤늦게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반환금은 환급되고, 선발 당시 의무 복무 지역에서의 10년 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특히 부분은 학교·거주 요건과 이사·전학에 관해 많이 문의했습니다.
전학이나 이사 자체만으로 지원 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광역권으로 전학 가는 경우에는 진료권으로든, 광역권으로든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각 대학, 시·도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전형 정보를 계속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향후 지역의사가 복무 기간에 역량 있는 의료인으로 성장하도록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모를 거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하고, 센터를 통해 진로 상담·정보 제공, 직무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의무 복무를 마친 지역의사들은 자신이 몸담았던 의료기관이나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채용 등 우대를 받습니다.
특히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 법에 따라 지방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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