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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호르몬 처방 급증에…모든 품목 안전사용 조치 강화

성장호르몬 처방 급증에…모든 품목 안전사용 조치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

성장호르몬 제제 처방량 급증에 대응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제의 안전 사용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식약처는 의사 처방·지도에 따라 환자가 스스로 투약할 수 있는 성장호르몬 제제 21개 전 제품에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적용해 오늘(1일)부터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위해성 관리 계획이 적용되면 품목 허가권자는 환자용 사용 설명서와 의사·약사 등 의료 전문가용 설명 자료를 의료 현장에 배포하는 등 안전 사용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내외 이상 사례 보고를 포함한 위해성 관리 계획 이행 결과를 매년 평가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성장호르몬 결핍증, 터너 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 부전 등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성장호르몬 제제 처방량은 2020년 89만 5천여 건에서 2024년 162만 1천여 건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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