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정부 지원 서민대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1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343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6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인터넷 업체를 운영하면서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실어 고객 1천25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산현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불법 대부업체 등에 제공됐습니다.
A 씨는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수수료 5천340여만 원을 챙겼고, 유출된 개인정보 일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도 이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인터넷 업체에서 전화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가담한 5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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