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탄 술로 살해 시도…태권도장 직원(왼쪽)·관장 구속심사
약물을 탄 술과 흉기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31일)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권도장 여직원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관장 B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을 고려해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정에는 A 씨의 남편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 아내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 남편은 "아내가 B 씨에게 가스라이팅 피해를 입었고 폭행당해 손가락이 골절되기도 했다"며 "아들이 태권도장을 함께 다녀 B 씨가 아이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무리한 요구를 끊어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으로 가족이 파탄 나 아이가 엄마를 너무 그리워하고 있다"며 "결혼 생활 13년 동안 아주 선량한 사람이었던 아내를 제발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와 B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가스라이팅 관계라는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B 씨가 남편 사망 시 독살 정황을 어떻게 숨길 것인지 묻자 A 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자살이라고 하겠다'고 답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한 정황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며 "단순히 B 씨의 요구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B 씨가 '남편과 어떤 방식이든 헤어지고 싶은 게 맞냐'고 묻자 A 씨는 '헤어지고 싶은 게 아니고 사별을 원한다'고 답하기도 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처벌불원 의사를 개진해달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헛된 망상으로 큰 과오를 저질렀다"며 "어떻게든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하는 남편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B 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면서도 "A 씨를 가스라이팅해 범행을 지시한 것이 아니며 우울증 등 취약한 정신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30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 씨 등은 지난 4월 2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경기 부천시의 직원 A 씨 자택에서 약물을 탄 술과 흉기로 A 씨 남편을 3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독살 방법 등을 검색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를 소주에 섞어 A 씨 남편에게 건넸으며, 이를 마시지 않자 냉장고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또 신경안정제를 넣은 소주를 자택 우편함에 넣어 A 씨 남편에게 전달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A 씨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뒤쪽 목 부위에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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