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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룸카페는 청소년 금지업소 해당…내부서 신체접촉 등 우려"

대법 "룸카페는 청소년 금지업소 해당…내부서 신체접촉 등 우려"
▲ 대법원

밀폐된 방에서 TV를 볼 수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2년 3월∼2023년 2월 수원에서 16개 방으로 이뤄진 룸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전체 방 중 2곳은 문에 투명한 유리창이 달려 내부가 보였고 나머지 14곳은 내부가 보이지 않는 폐쇄형 공간이었습니다.

각 방에는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매트와 베개, TV가 비치됐습니다.

A 씨는 룸카페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라는 표시를 붙이지 않고 14∼17세 청소년 8명을 출입시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룸카페를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불특정한 사람 사이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규정합니다.

1심은 룸카페가 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고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청소년보호법이 명시한 '불특정한 사람 사이 신체적 접촉 등 행위'란 '유흥접객원과 불특정한 고객 사이 신체적 접촉 등 행위가 이뤄지거나 서로 알지 못하는 고객들을 연결해 불특정한 고객 사이 신체적 접촉 등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를 뜻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A 씨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성적 행위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불특정 고객을 서로 연결하지 않았으며 룸카페가 신체적 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 출입·고용급지업소의 영업형태가 '유흥접객원과 불특정한 고객 사이' 또는 '서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한 고객 사이' 신체적 접촉 등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룸카페는 불특정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호실 밖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내부에서 입맞춤 등 신체적 접촉 혹은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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