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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급 교체…흠집 내면 2100만 원" 택배기사에 경고

아파트 승강기에 흠집을 내면 택배기사에게 수천만 원을 물리겠다는 공고문이 등장해 논란인데요.

실제로 이런 돈을 물릴 수 있는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측이 자체적으로 범칙금을 정해 직접 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배기사가 승강기에 흠집을 낼 경우, '범칙금 2천10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아파트 공고문이 공개됐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차장이나 승강기 등 공용시설의 이용 기준을 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택배 차량의 단지 내 통행 방식이나 공용시설 이용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실제로 과거에도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거나 승강기 이용료를 요구하면서 택배기사들과 갈등을 빚은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죠.

하지만 공용시설의 이용 기준을 정하는 것과 범칙금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범칙금은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부과하고, 벌금 역시 법원이 형사재판을 통해 선고하는 만큼 아파트 측이 자의적으로 금액을 정해 택배기사에게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 택배기사가 실제로 승강기를 훼손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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