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김병기 의원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을 폭로해 온 전직 보좌관이 김 의원 관련 사건 처리 전반의 점검을 골자로 하는 청원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 전직 보좌진 A 씨는 오늘(28일) 오전 국가경찰위원회에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과 홍석기 현 국가수사본부장의 김 의원 관련 사건 처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실제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청원서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진 국가경찰위원회에 김 의원 관련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처리 지연에 대하여, 지휘·감독 체계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감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5일 의결한 '1개월 이내 신속 처리' 방침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확인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원 사유에 대해선 "경찰 지휘부가 스스로 밝힌 '조만간, '마무리 단계'라는 표현조차 4개월 넘게 지켜지지 않은 전례에 비추어, 이번 '1개월"이라는 구체적 시한 역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심의위의 권고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그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담보할 상위의 감독 장치가 필요하고, 국가경찰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현직 국수본부장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며 "두 본부장이 재직 기간 중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실제로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그 지시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었는지는 국가경찰위원회 차원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A 씨는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의결권에 근거해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의 처리 경과 전반과 그 지연 사유에 대해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심의해달라"면서 "국가경찰위원회가 이 청원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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