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자료사진)
출소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2시 36분에서 4시 12분까지 약 100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인 일시 보호시설을 벗어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 201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과 2020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잇달아 저질러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또 형기가 끝난 뒤에도 오는 2039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외출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습니다.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등에 따라 재범 우려가 있는 범죄자에게 특정 시간대 주거지 이탈을 금지하는 외출 제한 명령을 내립니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조두순 역시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 판사는 피고인이 중형과 함께 장기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도 준수사항을 어겼다며, 국가기관의 사법·보호관찰 기능을 저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같은 시설 내 다른 호실에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머물러 위법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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