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미란 씨 사건에 앞서 경찰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키운 '장윤기 사건'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 광산경찰서장을 한 달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10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입건한 김 모 경무관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경찰서장 시절,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경찰의 성범죄 대응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른 상황.
지휘부 문책을 피하기 위해 관계성 범죄와의 연결고리를 의도적으로 끊어냈고, 그 결과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로 이어졌다는 것이 경찰의 시각입니다.
[김 모 경무관/전 광주 광산경찰서장 (지난달 23일) :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때문에 부담을 느끼셨어요?) …….]
첫 소환 조사가 이뤄진 지 한 달 만인 어제(24일), 경찰이 김 경무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약 11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1차 조사 이후 확보한 물증과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시 김 경무관이 지휘한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경무관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김 경무관에 대한 신병 처리에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앞서 광산서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었는데, 직속상관인 형사과장에 대해 두 차례 신청했던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입건한 검찰과 달리 경찰은 현재까지 장윤기 사건과 국수본 사이 뚜렷한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미 송치한 수사팀장에 이어, 전 광산서장과 형사과장 등 피의자 3명의 혐의를 최종 검토해 이르면 다음 달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이준호)
[단독] '장윤기 의혹' 전 경찰서장 한 달 만에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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