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이 또 다른 60대 남성과 관련해 "사업에 실패해 부채가 많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 신고 자료에 따르면 B씨 아내는 지난달 2일 오후 6시 2분 "남편이 6월 28일 집을 나간 뒤 연락되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부채가 많다. 아이에게 '잘 먹고 잘 지내라'는 말을 했다"고 알렸습니다.
신변에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까지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A 경장은 B씨의 소재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무사한 것으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 가족은 장미란 씨 실종 신고가 허위로 종결됐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튿날인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습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장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도 받습니다.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실종 104일 만인 지난 24일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이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을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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