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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된 전직 경찰, 제주서 아내 살해

실종 신고된 전직 경찰, 제주서 아내 살해
지난 23일 실종 신고된 전직 경찰관이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아내 주거지를 찾아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오늘(25일) 오전 0시 30분 5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B 씨를 경기도 모처에서 검거했습니다.

B 씨는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는 아내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전날 오후 7시 주거지에서 피를 흘리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A 씨를 발견한 즉시 B 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조사를 해왔고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 서울에 거주 B 씨는 지난 23일 오후 다른 가족에 의해 서울 중랑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됐습니다.

신고자는 B 씨가 '죽고 싶다'는 등의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며 경찰에 소재를 찾아달라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B 씨가 자주 가는 경기도 모처의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 구리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한 이후 지난 24일 오전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아내 A 씨가 있는 서귀포시 지역의 서귀포경찰서에도 수색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오전 8시 22분께 수색 공조 요청이 들어온 직후 관할 파출소 직원들이 A 씨 집을 방문해 현관 벨을 누르고 경찰차 사이렌을 울리는 등 조치를 했지만,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며 "이후 오후에 파출소 직원들이 재차 집을 방문해 보니 유리창이 깨진 것을 보고 내부를 수색해 숨져 있는 A 씨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B 씨가 전날 서울 주거지에 메모를 남긴 후 제주도로 이동해 다음 날인 23일 오전 3∼4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범행 추정 이후인 23일 오후 1시 52분 B 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B 씨가 가정폭력으로 지난 3월부터 내년 8월까지 A 씨의 서귀포시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실종 신고가 들어온 지 18시간이 넘은 다음 날인 24일 오전에서야 서귀포경찰서로 수색 공조를 했습니다.

실종 신고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또 실종은 형사과, 주거지 접근금지는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등 담당이 분리돼있어 접근금지 명령 사실을 조기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장미란(37) 씨 등 제주 지역 장기 실종자에 대한 허위 종결로 실종자 초기 대응에 대한 국민적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실종자가 범행 후 도주하는 동안 경찰은 B 씨의 소재나 이동 경로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제주에서 1년여가량 경찰관으로 재직한 후 퇴직했으며 이후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아내와 별거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이혼 소송 중인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그를 제주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B 씨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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