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앞으로 10t 미만 선박은 프로펠러축을 분리하지 않고도 선박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10t 미만 선박과 선외기(선체 외부에 탈·부착하는 엔진 등 추진 장치) 선박 소유자의 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선박 검사를 할 때 선박 기관과 연결된 프로펠러축을 분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통상적으로 10t급 선박의 프로펠러축을 분리해 검사하는데 3∼5일이 걸리고, 프로펠러축 해체와 발출, 재조립, 비파괴 검사 등에 200만∼300만원이 듭니다.
소형 선박을 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이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10t 미만 선박의 경우 프로펠러축을 둘러싼 베어링의 마모 상태가 양호하면 축 분리 없이 육안 확인으로도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선외기 선박은 선외기 작동 상태가 양호하면 프로펠러축 발출 검사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10t 미만 선박 약 670척과 선외기 선박 약 780척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울러 해수부는 선박에 싣는 위험물을 검사하는 위험물 검사원 자격에 위험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도 포함했습니다.
기존 법규상 화공 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만 위험물 검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해운 항만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영세업체의 경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합리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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