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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대기업 세제혜택 82%↑…기업 총감면 증가분의 71%

상위 대기업 세제혜택 82%↑…기업 총감면 증가분의 71%
▲ 재정경제부 청사

지난해 상위 대기업집단이 받은 국세 감면이 1년 사이에 80% 넘게 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감면액은 4%대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2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재정경제부에서 받은 '2025년도 조세지출결산서'를 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상출집단)의 국세감면액은 4조2천685억원으로 2024년(2조3천476억원)보다 81.8% 늘었습니다.

상출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곳으로 '상위 대기업'이라고도 불립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47갭니다.

전체 기업 감면액(26조7천612억원)에서 상출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16.0%로 전년 대비 6.2%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다양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사실상 재정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

반면 지난해 중소기업 감면액은 18조8천301억원으로 4.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체 기업 감면액 내 비중은 75.1%에서 70.4%로 낮아졌습니다.

전체 기업 감면액은 전년보다 2조7천21억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상출기업 증가분의 비중은 71.1%를 차지했습니다.

중소기업은 28.4%였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대기업에 많다"며 "상출집단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지난해 4조1천476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천902억원 늘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도 2조4천887억원으로 전년보다 7천194억원 늘었습니다.

두 공제 모두 2024년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지난해 법인세 신고 시 이월 공제액이 반영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재경부는 2023년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실적 악화로 2024년 상출집단 총부담세액과 조세지출액이 감소했다가 지난해 회복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재경부는 "기업 공제규모는 최저한세의 영향으로 기업실적과 산출세액이 늘수록 공제여력 확대로 공제 규모가 커지고, 기업실적이 악화할수록 공제 여력 축소로 공제 규모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면액이 가장 큰 항목은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로, 7조2천530억원으로 5.1% 늘었습니다.

2024년 3위였던 '연금보험료공제'가 4조7천581억원으로 7.2% 늘며 2위로 올라선 반면, '근로장려금'은 4조6천367억원으로 1.6% 줄어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4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4조884억원→4조3천243억원)와 5위 '통합고용세액공제'(3조8천106억원→4조3천35억원)는 순위를 지켰습니다.

상위 5개 항목의 구성 자체는 2년 연속 같았지만, 근로장려금만 유일하게 감면액이 줄었습니다.

개별 항목 중에서는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한 '금 현물시장 금지금(금괴·골드바) 과세특례' 감면액이 이 61억원에서 850억원으로 약 13.9배로 급증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도 778억원에서 1천752억원으로 125.2% 늘었습니다.

반면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소득 감소로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1천249억원 감소한 9천11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도 1천95억원 감소한 7천996억원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전체 국세감면액은 76조1천84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5천914억원 늘었습니다.

국세감면율은 16.1%에서 15.9%로 0.2%p 낮아졌습니다.

다만 법정한도(15.5%)는 0.4%p 웃돌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감면액이 80조5천277억원, 감면율은 16.1%로 법정한도(16.4%)는 지킬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재경부는 전체 조세지출 241개의 약 50%인 115개를 정비해 총 2조5천억원 감축 효과를 내는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경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조세지출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9월에 차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보다 빨리 결산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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