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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집중포화…한동훈 "적나라한 녹음파일 틀자"

<앵커>

민주당의 집중포화에 한동훈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웅래 전 의원 재판을 언급한 것이 '공소 취소 준비 작업'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노 전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이 있으니 이것을 다 같이 들어보자"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을 수사할 때 법무장관이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어제(21일)와 오늘 SNS에 글 5개를 올리며 여권의 공세에 반박했습니다.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사업가 박 모 씨 부인의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가 박 씨는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인물입니다.

2심 무죄에 대해 한 의원은 노 전 의원이 돈을 안 받은 것이 드러난 게 아니라, 위법 증거라는 형식적 이유 때문에 무죄를 받았다고 SNS에 썼습니다.

문제의 증거는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다가 확보한 전자정보들과 혼재돼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 범위 밖의 증거, 그러니까 재판에 쓸 수 없는 이른바 '독수독과'로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한 의원은 SNS에 '돈이 오간 정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 녹음파일이 있으니 다 같이 들어보자'고 적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노웅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노 전 의원이 사업가 박 씨의 부인에게 "이건 후원금으로 처리할까요?"라고 묻자 "아니요, 그러면 섭섭합니다"라고 답했고, 노 전 의원이 "그래요"라고 말한 대화가 녹음파일에 담겨 있다고도 썼습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공소 취소 수순을 위한 뻔한 속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가세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대통령이 판결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다렸다는 듯 검찰을 악마화하고 특정 정치인의 재판 결과를 검찰 무력화와 사법 방탄의 재료로….]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결을 정권의 필요에 따라 각색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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