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가 사장님?
이번 판결은 특정 배달대행업체 사건에 대한 판단이었다. 다만 앱을 통해 일하는 배달 현장의 라이더들은 배차와 단가, 미션 구조 속에서 비슷한 부담을 호소한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날 만난 6년 차 전업 라이더 전성배 씨는 배달지와 배달 순서 등을 앱 화면에서 확인하며 움직이고 있었다. 극심한 폭염 속에서 포인트 미션(추가 보상)을 의식하다 보면 쉬는 시간을 정하는 데도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7년 차 라이더 조희민 씨는 "점점 (배달료) 단가가 낮아져 오랜 시간 일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조 씨는 "한때 3천 원 수준이던 기본 배달료가 2천 원대까지 내려갔지만, 건당 배달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충분히 알기 어렵다"며 "먼 거리의 콜이 들어와도 거절 시 돌아올지 모를 불이익이 걱정돼 쉽게 거절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공짜 노동이 일상"…도급제 노동자도 최저임금 가능할까
일한 시간이 아니라 건수에 따라 돈을 받는다는 이유로 최저선 밖에 놓인 이들에게도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는 학습지 교사와 배달 라이더 등 6개 도급제 직종 모두에 대해 최저임금 또는 최저보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가 부결되면서 제도 도입 논의는 다시 난항을 겪게 됐다.
해외는 '최저보수·보호기준' 마련하는데…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알고리즘 배차와 평가 구조 속에서 일하는 배달 라이더들의 현장을 추적하고, 법원의 첫 근로자성 인정 확정판결이 우리 사회와 노동 시장에 던지는 질문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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