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관 서면 제청과 관련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 증인으로 채택한 데 이어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까지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사법 장악 시도라며 증인석에 앉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과 민정수석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어제(2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상적 협의와 절차를 안 거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수용하면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거라며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합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포함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20건 넘게 있다면서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됐지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고발장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23건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 되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또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오는 31일 국회로 불러 현안질의를 하겠다면서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 장악 시도'라고 항의하며 회의에서 집단 퇴장했고 '증인석에 앉혀야 할 사람은 대통령과 민정수석'이라며 맞불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제청의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법원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가 조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해왔다며 현재 계류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의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주장도 나왔는데, 서면 제청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사법부 개편 논란으로도 번질 분위기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대법원장 국회 나와야"…"사법부 장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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