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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지상파서 선배가 후배 '지인 능욕'…범행 알린 제보자도 '엽기 행각'

지상파 방송사에서 근무해온 남성이 같은 학교를 졸업한 동문 출신 동료 여성의 사진과 영상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범행을 처음 알린 제보자는 가해자의 신원을 알려주는 대가로 합의금의 40%를 요구한 혐의로 함께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혐의로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와 피해 여성 B씨는 고등학교와 대학 선후배 사이로, A씨는 B씨가 다니던 대학의 같은 학과로 편입한 뒤 같은 지상파 방송사에 입사해 함께 근무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가 피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지난달 10일입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SNS를 통해 A씨가 텔레그램의 이른바 '지인능욕방'에서 B씨의 사진과 영상을 이용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공유했다는 사실을 알린 겁니다.

제보자는 B씨와 관련된 합성 사진과 영상이 1천 장 이상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B씨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3명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A씨의 신원을 알려주는 조건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A씨와 합의하라고 요구한 뒤 합의금의 40%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씨는 제보자가 전달한 자료 등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이후 경찰에 A씨를 고소했습니다.

범행이 드러난 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방송사에서도 자진 퇴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A씨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A씨가 압수수색에 앞서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면서 일부 증거가 사라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허위영상물을 얼마나 제작하고 유포했는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사실을 알리는 대가로 합의금 일부를 요구한 익명의 제보자 역시 입건해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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