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를 위해 오늘(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하는 태도가 지나쳤다고 판단된다"며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커튼 뒤에,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법사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승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사법 개혁 문제와 관련해 '제왕적 대법원장의 체제'가 문제라고 지적한 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했었는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해서 집행의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고, 또 법관 협의체에 의해 법원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 폐지 관련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논의할 시기가 됐고, 더 머뭇거릴 수 없다는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 질문에 "그 부분은 당에서 아직 논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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