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청
술에 취해 20㎞ 넘는 거리를 운전하다 정차 중인 견인차를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50대)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 부안군 줄포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92㎞ 지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정차된 견인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견인차는 타이어가 파손된 화물차를 견인하기 위해 갓길에 차를 세웠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견인차 운전자 등은 사고 현장에서 떨어진 위치에 있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으며, 고창 읍내에서 부안까지 20㎞ 이상 거리를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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