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신탕집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내년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소위 '보신탕' 업계 종사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업 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0일) 대전 지방자치단체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 지역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주 6명은 대덕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달 24일 대전지법에 냈습니다.
이들은 개 식용 종식법으로 인해 수년∼수십 년간 이어온 영업권을 사실상 박탈당하는 만큼, 당국에서 제시한 폐업 또는 전업 지원금 외에 별도의 정당한 손실액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대덕구뿐만 아니라 유성구(4명), 동구(3명), 중구(1명·이상 원고 숫자) 등 대전 자치구 5곳 중 4곳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법원 사건기록 검색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원고는 최소 14명입니다.
이들 소송은 대전지법 제1행정부와 제2행정부에서 나눠 맡았습니다.
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2024년 국회를 통과한 이 법 시행에 대해 당국은 2027년 2월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업계가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자체 역시 무분별한 산업 유지가 아닌 연착륙을 통한 업종 전환에 초점을 맞춰 식당 업주 등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24년 10월에 발표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보면 법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업계에는 전업이나 폐업 의무가 발생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폐업하는 업주에는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등 비용으로 최대 400만 원, 메뉴나 취급 고기 종류를 변경하는 업주에는 최대 250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식당 업주는 그러나 현재의 지원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별도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요구하는 민원을 낸 바 있다고 대전 자치구 측은 전했습니다.
이에 담당 부서에서는 특별법 어디에도 영업 손실을 별도로 보상하라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 지급을 거부했는데, 여기에 반발한 이들이 행정소송으로 맞선 것입니다.
대전 지역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그간 지원 기준 내에서 최대한의 행정적 보조를 제공했다"며 "공공 목적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규정 외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그간 개 식용업에 대한 인허가 근거가 취약했던 터라 통상적인 영업권 침해에 따른 손실 보상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관련 송사는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다른 지역에서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대전 지역 원고 소송대리인의 경우 서울에 주 사무소를 둔 대형 로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전 각 자치구는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