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둔산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는 술에 취한 행인을 부축해주는 척하며 소지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4시 대전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길가에 쓰러져있는 B 씨를 보고 부축해주는 척하다 B 씨 옷에서 지갑과 백화점 상품권 등 17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만취해 몸을 못 가누는 B 씨를 깨우고 물을 나눠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으나 소지품을 빼낸 뒤 현장을 이탈했고, 이 중 상품권을 판매할 목적으로 하루 뒤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
우연히 이를 확인한 B 씨가 본인의 소지품인 것을 인지하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중고 거래 희망자로 위장해 B 씨와 만나기로 약속한 뒤 직거래 장소 인근에서 잠복한 끝에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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