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성과급은 쟁의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장에 대해 "노동개악 요구"라며 규탄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쟁의 대상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쟁의대상 기준을 구체화할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검토하면서 노사의 신경전이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8일) 성명을 통해 "경총의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억누르고 노동권을 박탈하려는 자본과 재계의 이익 대변서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영업이익은 노동자의 기여로 창출된 성과이며, 그 배분은 임금·노동조건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성과급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경총의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또 "자본이 스스로 유리한 방향으로 교섭 의제 범위를 재단하고, 이를 행정입법으로 못 박으려는 것은 노사 대등 교섭이라는 노동법의 대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안전성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총 요구는 사실상 주 52시간제의 형해화이자 장시간 노동의 전면 합법화 요구"라며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 불안을 구조화하는 개악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정부는 주 52시간 특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노동계·지역사회와의 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면서 "경총의 일방적 요구에 밀려 노동개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어떠한 입법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총의 제언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경우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총은 전날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통해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메가특구에는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유연성 강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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