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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여자 화장실 '번쩍' 카메라 숨겼다…"여직원 책상 밑에도" 범인 '사장 아들'?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회사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지역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오늘(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촬영의 죄질이 불량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제주 지역 한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며 사내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2024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 중순까지 피해 직원 B 씨의 책상 밑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습니다.

지난해 7월쯤에는 사내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도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또 다른 직원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은 피해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직장 상사인 A 씨에게 알렸지만, A 씨는 자신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사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전자 감식을 진행하고 다수의 사진과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 역시 "직장 상사로서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어떤 말로도 사과드릴 수 없는 것 같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립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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