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해룡 경정(왼쪽)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이 합동수사단에서 함께 활동했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백 경정 측은 오늘(14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임 검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백 경정은 동부지검에 꾸려진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에 지난해 10월 합류했지만, 임 검사장 등 윗선이 실효적 권한을 내주지 않았다고 반발하다가 석 달 만에 합수단을 떠났습니다.
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기존 합수단의 협동을 지시했으나, 임 검사장 등 동부지검이 자신의 수사팀을 직제에 두지 않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합수단의 수사자료도 공유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임 검사장의 합수단 운영이 자신을 배제하기 위해 임의로 지휘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고소장에 썼습니다.
백 경정은 임 검사장의 동부지검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동부지검 합수단은 지난 2월,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의혹이 전부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백 경정이 실체적 진실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수사 흐름을 유도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경찰청의 백 경정 감찰 상황에 대해 "감찰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 다만 감찰을 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선행 사실부터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백 경정이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요구에 따라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백 경정은 경찰의 감찰 조사 출석 요구를 거부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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