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시설 여자 탈의실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20대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진주에서 근무하는 20대 소방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초부터 5월까지 진주의 한 운동시설 여자 탈의실 등에 텀블러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놓아두는 수법으로 이용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수십 개의 관련 영상을 확보했으며, 피해자는 총 5명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호기심에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A 씨에 대한 직위해제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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