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2천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하는 관계인집회가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수정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다음 달 2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는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9월 4일)을 이틀 앞둔 시점입니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 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홈플러스는 하루 전인 어제(12일) 법원에 2차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관계인집회 결의 여부는 홈플러스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 가결되지 않는다면 법원 감독 아래 회사의 정상화를 꾀하는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후 회생 가능성을 따져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긴급운영자금을 조달했고, 지난달 21일 법원은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 절차를 연장해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다음 달 4일로 늘렸습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까지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이 지난해 3월 4일이었던 만큼, 회생 여부를 가늠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운영자금으로 숨통을 튼 홈플러스는 임시휴업 중이던 67개 점포의 영업을 이날 재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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