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 씨의 가족과 변호인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고 민문식씨의 자녀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총 8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민씨는 1942년 2월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약 5개월간 일했습니다.
1989년에 사망한 민씨를 대신해 자녀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2019년 4월 소송을 냈는데 쟁점은 소멸시효 시점이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1심은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기준점이 되는 '장애 사유 해소'를 대법 전합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은 앞서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2023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하급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랐고, 일본제철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