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0년 6월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시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방치되어 있는 모습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이 통일부 측 요청으로 연기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통일부 요청에 따라 내일(12일)로 예정됐던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미뤘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 당국에 대한 소송이 처음 있는 사례이고, 판결 이후 조치 등에 대해 검토하는 등 실무적 차원의 수요가 있어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 취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개인이 아닌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낸 첫 소송입니다.
소장에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각각 기재됐습니다.
통일부는 당시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 5천만 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 5천만 원 등 447억 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끝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지만, 승소하더라도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연락사무소 청사는 2007년 12월 준공돼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 남북 회담 장소 등으로 활용되다가, 2010년 5·24 조치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다시 폐쇄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듬해인 2020년 6월 북한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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