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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산 지 1년 된 10세 아동…인권위 "교육·발달권 보장해야"

인천공항에 산 지 1년 된 10세 아동…인권위 "교육·발달권 보장해야"
▲ 인천공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 1년 넘게 체류 중인 난민 신청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온 10세 A 군과 그의 아버지는 난민 인정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로부터 '심사 불회부' 결정을 통보받은 뒤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여 동안 생활하고 있습니다.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은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난민 가족이 아무런 대안 없이 장기간 공항 내 출국대기실에 머물게 하는 것은 비인도적 처우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받는 것"이라며 "특히 A 군은 교육권과 발달권이 전면적으로 침해된 상태"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조사에 나선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시설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국가로부터 비인도적 처우를 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출국대기실에는 세탁·냉난방·샤워 시설 등이 갖춰져 있고, 환승구역 내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온 이력도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 측은 인권위에 " A 군 아버지는 본국에서 박해받은 사실이 없고 난민 신청 및 면담 과정에서 '아들을 한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일자리를 찾아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피해자들의 난민 신청이 오로지 경제적인 사유로 명백한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회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시 생명·신체에 대한 박해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 군의 아버지는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해 현재의 체류 상태를 스스로 종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1년 가까이 출국대기실에 체류하면서 운동 제약, 단조로운 식사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출국대기실에 대기하면서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국가 권력이 이를 부당하게 강제하거나 방치해 발생한 비인도적 결과라고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시기에 있는 A 군의 상황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아버지와 달리 A 군은 자기 책임 없는 행위로 인한 불이익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성장기 아동의 관점에서는 교육·복지·정서 발달 측면에서 상당한 불이익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아동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출입국 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이에 따른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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