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재산 상속을 노리고 친형과 아버지를 차례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친형 살해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부산지방법원은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12월, 서울에 있는 친형의 집에서 형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입에 구운 달걀을 강제로 밀어 넣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수사 초기 친형을 숨지게 했다고 인정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형이 스스로 달걀을 먹다 기도 폐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친형이 평소 졸피뎀을 처방받거나 복용한 사실이 없는데 시신에서 치사량의 졸피뎀이 검출된 점과 A 씨가 사전에 졸피뎀을 검색하고 달걀을 준비한 정황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A 씨는 형이 숨진 뒤 아버지가 상속권을 갖게 되자 이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했고, 지난해 3월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14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아버지 살해 혐의로 먼저 기소돼, 해당 사건 1심 재판에서는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가족을 도구로 이용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성장 과정 등에 비춰 교화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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