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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사건, 오늘(11일) 결심 공판…검찰 구형에 쏠리는 관심

황정민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황정민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이듬해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A 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배우와 팬 사이인 두 사람의 갈등은 A 씨가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관계임을 주장하는 사진과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불거졌다. 이에 황정민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A 씨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규정하고, 법원이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다고 알렸다.

또한 A 씨가 공개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A 씨는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며 황정민과 사적인 교류가 있었으며 사업까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사안에 대해 "권력 비대칭 속에서 발생한 정서적·성적 착취이자 노동 착취"라고 규정했다.

A 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황정민의 제안으로 소주 사업 관련 업무를 진행했으나 사업이 철회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해당 민사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6월 조정 절차에 회부했으며 오는 14일 조정기일이 예정돼 있다.

황정민을 향한 A 씨의 폭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일인 11일 오전까지 이어졌다. A 씨는 자신의 SNS에 여러 건의 게시물을 잇달아 올리며 황정민에 대한 폭로 및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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