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경기도는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지침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외국인 피해자의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긴급 주거지원 차원에서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기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 이용 대상에 외국인 피해자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법'은 피해자 인정 요건에서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 주요 지원 대상에는 외국인이 제외돼 있습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피해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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