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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조직 지시로 발신번호 '010' 조작한 20대에 징역 5년 구형

피싱조직 지시로 발신번호 '010' 조작한 20대에 징역 5년 구형
▲ 피의자들이 검거된 숙박업소에서 발견된 중계기(휴대전화)

해외 피싱(금융사기)조직의 발신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조작하는 역할을 맡아온 2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모(21)씨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징금 3천704만 원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최후 변론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인물에게 제안받아 범행하게 됐다"며 "잘못되고 어리석은 판단으로 피해를 본 분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인생을 돌아보며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0일에 진행됩니다.

박 씨와 함께 기소된 K(20)씨는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부인해 다음 달 7일 공판기일이 한 차례 더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둔 피싱 조직으로부터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 운영을 지시받아 전국 모텔에 중계기를 설치·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외 피싱조직은 이 중계소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7개월간 '노쇼' 사기 수법으로 39명에게 약 1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싱조직 지시를 받고 전국 각지 모텔에 1주일 간격으로 투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싱 조직은 이들에게 택배 등을 통해 대포폰 136대, 유심칩 395개 등을 제공했고, 이들은 이 물품을 이용해 번호 조작 중계소를 운영했습니다.

조직은 피의자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한 후 원격으로 조작,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전화 등으로 연락할 때 번호가 '010'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했습니다.

조직원들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을 예약하고, 특정 업체에서 물건을 대신 사달라며 입금을 요구한 후 잠적하는 '노쇼'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금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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