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자료화면
"지난달까지는 건강보험료가 500만 원대였는데 7월에 1억 3천여만 원이 청구됐네요."
최근 '7월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났다'는 개인사업자의 하소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잇달아 올라왔습니다.
전달과 비교해 건보료가 폭등하면서 억대를 넘겼다는 주장에 일각에서는 가짜뉴스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최근 건강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높이는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와의 연관성을 거론하며 정부가 건보료 일괄 인상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직원을 한 명이라도 둔 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보수월액보험료'(보수 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로 책정됩니다.
예컨대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건강보험료는 올해의 요율(7.19%)을 반영한 35만 9천500원이 됩니다.
이 때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내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17만 9천750원입니다.
보수 외 별도의 소득이 있다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 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얻은 금액)도 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보수월액보험료와 같은 요율을 적용해 추가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단순 계산하면, 월급 외에 한해 5천만 원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월 17만 9천750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높다고 건강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에 따라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은 918만 3천480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의 상한은 459만 1천740원입니다.
보수월액보험료를 상한액으로 내기 시작하는 월급 수준은 1억 2천772만 5천731원입니다.
연봉으로 치면 15억 3천270만 8천여 원입니다.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장 사용자(대표)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총수입-필요경비)이 보수 산정 기준이 됩니다.
이 때 연 소득이 약 15억 4천만 원인 경우 보수월액 보험료의 상한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체에서 본업과 별개로 부동산도 임대해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이 또한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SNS에 건강보험료가 급등했다고 하소연한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지난달 갑작스럽게 인상액 통보가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산정 방식 및 시점에 따른 것이란 설명을 내놨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작년에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다음해에 '실제 보수'가 확정되면 차액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보수가 더 많았다면 덜 낸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보수가 줄었다면 더 낸 부분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라 매년 모든 사업장으로부터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총보수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5월 말, 성실신고 사용자는 6월 말이 각각 정해진 신고 기한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고 일자에 따라 6월 또는 7월에 보험료가 갑자기 늘거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입자가 2023년 100만 원, 2024년 200만 원, 2025년 5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면, 2024년 7월~2025년 6월은 2023년 월급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2025년 7월~2026년 6월은 2024년 월급인 20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025년 실제 수입이 500만 원으로 신고되면 2023년 월급을 기준으로 납부했던 2025년 1~6월은 소득 차액 400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2024년 월급이 적용됐던 2025년 7~12월은 차액 300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조현철 세무회계사무소는 "매년 7월이면 많은 직장가입자 대표가 '왜 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바뀌고 정산서까지 나오지'라는 의문을 가진다"면서 "특히 기존에는 지역가입자로 있다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된 대표들이 돼 7월에 갑자기 바뀌었는지 문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번에 20배 이상 올라 억대의 건보료가 청구됐다는 SNS상의 사례는 사실일까?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공단 신고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교차 검토하는 만큼 해당 개인대표자의 지난해 소득이 많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사업장 대표는 사용자이자 동시에 가입자인 만큼 다른 근로자와 달리 회사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의 절반도 본인이 내야 해 부담이 더 큽니다.
여기에 회사가 부담해야 할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산정 차액도 일부 반영됐다면 전체 납부액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이 올랐다면 그만큼 보험료 차액이 커지고, 사업장 대표가 부담해야 할 액수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공단 관계자는 "고지서에 대표 본인은 물론 가입자별 부과 내역 설명이 함께 기재된다"면서 "공단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전산 조회를 통해서도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SNS 일각에서 보험료 폭등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 정책 변화는 사실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현행 '2년 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높이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한 바 있으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은 건정심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편안이 확정되거나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단은 연말정산 등의 사유로 정산된 보험료가 당월 청구된 보험료보다 많다면 12회 이내로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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