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한동훈 의원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의원을 12일 오전 10시 참고인으로 출석하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한 의원을 상대로 2024년 12월 4일 오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경위와 당시 논의한 내용, 이후 안가회동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정대 회의와 저녁 삼청동 안가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 자격으로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기자들에게 "계엄이 경고성일 수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요구를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2024년 12월 4일 당정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와 수사의 대응 계획이 논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박 전 장관이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안가회동 참석자들이 이 문건을 토대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에 관한 논리를 구성해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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