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 경찰 수뇌부가 청와대에 보고했던 문건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사건 접수를 하고, 가해자 신병 확보도 적극적으로 하겠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장윤기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문건 내용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실책을 숨기려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건 축소를 지시한 것이 아닌지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14일,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김훈은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빈틈없는 제도 보완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2주 뒤인 3월 27일 청와대에서 관련 대책 회의가 열렸는데, 당시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했던 문건을 SBS가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 피해자가 신고했는데도 자체 종결하고 사건 접수를 하지 않은 사례들을 문제로 짚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서 관할을 불문하고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사건 접수를 하겠다고 보고했고, 고위험군에 대해선 신병 확보를 위한 기초 수사를 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한 이 내용은 한 달여 뒤 벌어진 장윤기의 스토킹 범죄 대응 과정에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3일, 베트남 여성 A 씨는 자신을 성폭행했던 장윤기가 집 주변에 다시 나타나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장윤기 범행은 청와대 보고 문건에 언급된 '고위험군'에도 해당하는 걸로 보이는데 출동 경찰관은 사건을 정식 접수하지 않고 '경고 문자 발송'만 한 채 현장 종결한 겁니다.
경고 문자만 받은 장윤기는 휴대전화를 버리고 자유롭게 주위를 배회했고, 스토킹 신고 약 28시간 뒤 고 이채원 양을 살해했습니다.
청와대 보고 문건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찰이 스토킹 신고 즉시 사건을 접수한 뒤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면 장윤기의 살인을 예방할 수도 있었던 셈입니다.
최근 해당 문건을 확보한 검찰은 청와대 보고 내용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경찰 국수본이 장윤기 사건 축소를 지시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성주 당시 국수본부장은 SBS에 '분리 배당' 지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더 있는지 등을 주무 부서에서 철저히 수사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서현중·이가진, 자료제공 : 박수민 의원실)
[단독] "즉시 접수" 청와대 보고했는데…실책 덮으려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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