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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올리면서 다주택자에 퇴로…양도세 중과 '유턴'

종부세 올리면서 다주택자에 퇴로…양도세 중과 '유턴'
▲ 서울의 아파트단지 모습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계기로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4년간의 유예를 종료하고 올해 5월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했는데 종부세 세율을 높이기로 하면서 다주택자 부담 증가를 고려해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셈입니다.

재정경제부가 오늘(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 지역 주택 양도소득 중과세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5%)에 2027년 5%포인트(p), 2028년 10%p를 가산해 적용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p, 2028년 15%p 추가합니다.

올해 5월 10일부터 2주택자에 20%p, 3주택 이상 소유자에 30%p를 각각 높여서 적용하고 있는데 2028년까지 세율을 낮춰주되 빨리 팔아야 유리하도록 연도별로 차이를 둡니다.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와 마찬가지로 완화 기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조정 지역의 집을 매각해 5억 원의 양도차익을 낸 경우 중과세하면 양도세가 약 2억 7천만 원인데, 완화 조치를 적용하면 2027년에 판 경우 약 2억 원, 2028년에 매도한 경우 약 2억 2천만 원이라고 재경부는 전했습니다.

정부는 소득세법에 단서 조항을 넣어 이처럼 중과세 한시적 완화를 시행합니다.

올해 5월 10일부터 법 개정 이전에 매도한 이들도 2027년 수준으로 중과세 완화 조치를 적용합니다.

예정신고 시점이 내년이면 바로 완화된 세율로 계산하면 되고, 이미 신고·납부했으면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9년부터는 2주택에 +20%p, 3주택 이상에 +30%p를 적용해 중과세 완화를 없앱니다.

이에 따라 최고 7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세 배제 조치는 2022년 5월 10일부터 1년 한시 계획으로 시작됐으며 이후 거듭 연장돼 올해 5월 9일까지 4년간 이어졌습니다.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중과세 재개 계획 등을 보고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는 없다. (중략)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건 4년을 유예한 게 아니라 1년씩 세 번을 유예해 온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받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보유세를 올릴지, 올린다면 얼마나 올릴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며 "이제 보유세 정상화 방침이 정해졌고 정책 환경이 변한 점을 감안해서 다주택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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