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판 참석하는 선박왕 권혁 회장
탈세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세정당국에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를 폐지합니다.
고액·상습 국세 체납자가 체납액을 성실히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감치 대상에서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아무리 큰 액수의 탈세·재산은닉 등을 제보해도 최대 40억 원에 그쳤던 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최대 지급률도 20%에서 30%로 높입니다.
예컨대 1천억 원 규모의 조세 탈루행위를 신고할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포상금을 40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2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추징 세액이 5천만 원 미만(관세 2천만 원)이면 포상금을 주지 않지만, 앞으로는 3천만 원(관세 1천만 원) 이상이면 포상금을 줍니다.
3천만 원 규모의 조세 탈루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제보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9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창구로 지목된 해외신탁도 포상금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해외신탁명세 미제출 행위를 제보할 경우 과태료·벌금액 기준으로 10∼15%의 포상금을 줍니다.
또 해외신탁명세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입니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도 연 1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국세 납부 회피자를 겨냥한 압류해제 요건도 강화합니다.
체납자의 압류재산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보다 적은 경우 공매의 실익이 없어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국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선순위 채권을 설정·유지하는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의결로 압류를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체납국세가 30억 원이고 압류 재산이 35억 원, 선순위채권이 50억 원일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체납자가 납세 회피 목적으로 선순위채권을 유지한다고 판단할 경우, 압류가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체납액 납부 유도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액의 50% 이상을 최근 2년간 납부한 경우 감치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3회 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최대 30일간 교도소나 유치장 등에 감치 될 수 있는데, 일정 부분 내며 납부 의지를 보여주면 여기서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 업무추진비의 건 당 한도를 높입니다.
경조금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나머지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바꿉니다.
세금 법정신고기한 후 1주일 안에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은 50%에서 75%로 상향합니다.
늦더라도 가급적 빨리 신고하도록 유도하려는 조첩니다.
과세 예고에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했는데, 결정이 지연돼 납부 기한이 지나버릴 경우 내야 하는 가산세 감면율은 50%에서 75%로 높입니다.
정부는 관세에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합니다.
직전연도 수입액 3천만 달러 미만 업체가 신청하면 수입물품 검사 비율 인하 등의 특례가 주어집니다.
이 밖에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작성 연월일'은 '공급 연월일'로, '공급 연월일'은 '발급일'로 명칭을 변경해 착오를 방지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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