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를 하면서 상대방의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긁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한 업체 대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처음 본 여성 직원과 악수를 하며 손가락으로 여성 직원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고 손등을 감싸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여성 직원은 A 씨가 나간 뒤 해당 행위의 의미를 인터넷에 검색해 본 뒤 불쾌감을 느껴 동료에게 알렸고, A 씨는 이튿날 사과했으나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여성 직원 입장에서 불쾌하고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악수하며 손바닥을 긁거나 손등을 감싸는 행위는 성적 의도가 담긴 과도한 표현일 수 있지만, 강압적이거나 폭력을 행사한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법원은 이처럼 성희롱과 강제추행의 법적 기준을 엄격히 구분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악수 시간이 특별히 길거나 다른 특이 행동은 없었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여직원과 악수하며 손가락으로 '슥' "성추행" 고소에도 '무죄'…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