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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여직원과 악수하며 손가락으로 '슥' "성추행" 고소에도 '무죄'…왜?

악수를 하면서 상대방의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긁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한 업체 대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처음 본 여성 직원과 악수를 하며 손가락으로 여성 직원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고 손등을 감싸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여성 직원은 A 씨가 나간 뒤 해당 행위의 의미를 인터넷에 검색해 본 뒤 불쾌감을 느껴 동료에게 알렸고, A 씨는 이튿날 사과했으나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여성 직원 입장에서 불쾌하고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악수하며 손바닥을 긁거나 손등을 감싸는 행위는 성적 의도가 담긴 과도한 표현일 수 있지만, 강압적이거나 폭력을 행사한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법원은 이처럼 성희롱과 강제추행의 법적 기준을 엄격히 구분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악수 시간이 특별히 길거나 다른 특이 행동은 없었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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