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원주지원
자기 팔을 절단해 1억 2천만 원 상당의 산재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보험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1세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에 있는 모 식자재마트에서 근무 중 전기기계 절단기인 골절기를 이용해 자기 왼팔을 절단했습니다.
A 씨는 한 달여 뒤인 2021년 1월 19일 산업 재해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등 2024년 11월 19일까지 총 1억 2천237만 원 상당의 보험을 부정으로 수급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산업 재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을 통해 민간 보험회사로부터 1억 8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13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보험사 여러 곳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타내려다 보험사기를 의심한 각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일부 보험금 편취는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사고로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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