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카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해킹사고로 고객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1.5개월 업무 정지와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된 금융사에 가하는 첫 업무 정지 제재입니다.
다만 영업 정지 4.5개월을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안에선 감경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1일) 14차 회의에서 롯데카드 정보 유출과 관련해 해킹 사고에 최초로 '업무 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피해로 영업 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다만 지난 4월 말 롯데카드 영업 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 원 등을 결정한 금감원 제재안과 비교해 영업 정지 기간은 3개월이 줄었습니다.
업무 정지 기간은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사측의 사후 수습 노력,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1.5개월로 결정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업무 정지 처분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적용됩니다.
영업 정지 기간에 회사는 신규 회원 모집이 제한돼 영업에 타격이 생깁니다.
금융위는 "금융 당국은 향후 이번과 같은 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보안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업무 정지로 금융소비자의 카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정지 영향을 지속해 모니터링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려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영업 정지는 신규 영업 일부에 해당하는 조치로 기존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이 없다"며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보안 등 필요한 모든 조치에 더욱 만전을 기해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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