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수수료 체계가 고객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방안을 들여다봅니다.
금감원은 오늘(30일) 은행권 ETF 신탁 거래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6개 주요 은행의 ETF 판매액은 64조 원(103만 건)이었습니다.
지난 5월 판매액(10조 8천억 원)은 작년 12월(1조 2천억 원)보다 8.8배 늘었습니다.
특히 보유기간이 짧고(평균 42일) 계약이 빈번(작년 1월 이후 동일인 평균 5.5회)하며 올해 들어 단기매매 경향이 심화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ETF 거래가 6개월 내 매도(94.6%)하는 단기거래임에도 단기거래에 불리한 선취수수료가 91.7%를 차지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선취수수료는 가입시 1회(1% 내외), 후취수수료(연 1% 내외)는 해지시 일할 납부하기에 ETF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후취수수료가 유리합니다.
투자기간이 1년을 넘을 때만 선취수수료가 유리합니다.
또 낮은 목표수익률은 잦은 매매와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목표수익률 5% 이하 설정 계좌가 다수(58.1%)이며, 3%·1% 이하 등 과도하게 낮게 설정한 계좌도 상당수(각 20.8%·1.1%)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할수록 잦은 매매가 발생하고, 선취수수료 선택시 수수료 부담 증가 및 수수료 납부분에 대한 투자기회 상실로 손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6개 은행 ETF 신탁 고객의 매각차익은 2조 9천100억 원으로 신탁수수료 수익은 3천948억 원(13.6%)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 부담이 고객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은행은 잦은 매매, 선취수수료 수취를 통해 고객이익의 14%를 수수료로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선취수수료와 낮은 목표수익률 설정의 조합으로 은행은 고객 최적 신탁수수료 대비 7.2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고객이 최적 신탁수수료를 선택했다고 가정하면 은행이 받았을 신탁수수료는 545억 원입니다.
금감원은 "고령층 등 투자 취약계층의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단기매매 및 선취수수료 증가로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ETF 신탁은 증권사를 통한 직접매매에 비해 신탁수수료 등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므로, 단기 반복거래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은행에서 가입하더라도 ETF 신탁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은행 신탁으로 ETF를 실시간 매매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업계·협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ETF 포함 신탁 관련 수수료 체계, 은행 내부 성과평가(KPI), 판매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선·후취수수료, 중도해지수수료, 매매수수료 등 신탁 수수료 체계 전반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논의하고 금융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 대부분의 은행이 KPI에 반영하는 '고객 투자수익률' 지표 산식·배점 등이 적정한지도 들여다봅니다.
금감원은 자산수준·연령대 등 고객군별 투자목적·기간에 부합하는 전사적 차원의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일선 영업점에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판매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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