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28일)밤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사위 1소위는 어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위원들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을 비롯해 전직 변호사단체 회장 등은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진실이 은폐되고 형사사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단독]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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