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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안' 법안소위 통과…국힘, 안건조정위 추진

<앵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30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어젯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와 표결에 불참하며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근거를 제시하고 토론과 표결로 책임 있게 입장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여야가 협상 중인 선관위 특검법을 먼저 심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심사 순서를 바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겁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개혁이 아닌 독선이며 민의를 거스르는 입법 폭거이자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사적 복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90일의 심사 기간을 보장하는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한 뒤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법안 표결은 모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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